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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청도 사고 관련, 작업계획서를 보니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달랐다"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철로변 CCTV 미설치,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 방식)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CCTV가 없지 않았냐. 문제는 청도역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철로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면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254건 중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되었던 사고는 전체 32%(82건)에 불과하며 전체 철도 노선 중 선로 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총 2천900대로 전체(3만2천대)의 9%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가 다니는 동안 선로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무리 규정을 지켜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밀양 사고에 이어 올해 청도 사고 모두 주간 운행 중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이 작업을 최소화하고 4조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상례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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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