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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142211)로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