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8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기사입력 2025-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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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지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142211)로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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