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기사입력 2025-10-24 13:45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2023년 2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안타깝게도 김 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해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민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송씨는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심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질타하며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민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송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식은 오는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28일에는 육군 12사단 GOP 33소초 앞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유가족 뜻에 따라 추모비를 세운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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