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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안마의자를 사고 직원에게 수천만원짜리 여행을 보내줘 논란이 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비용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2억4천63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소송대리인 계약 시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보연은 이를 등한시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파견한 중소기업과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보·보안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직원 파견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보연은 앞서 720만원짜리 소장 개인용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고위직 1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내세워 2천만원짜리 힐링 여행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 논란이 일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