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천만원 여행` 국가보안기술연, 특정 로펌에 2억 몰아줘"

기사입력 2025-10-24 13:45

[한민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금으로 안마의자를 사고 직원에게 수천만원짜리 여행을 보내줘 논란이 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비용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2억4천63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10년간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13건을 진행했으며, 국보연의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소송대리인 계약 시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보연은 이를 등한시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파견한 중소기업과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보·보안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직원 파견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보연은 앞서 720만원짜리 소장 개인용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고위직 1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내세워 2천만원짜리 힐링 여행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 논란이 일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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