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감축하자'…노동부,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 점검

기사입력 2025-10-24 16:14

[촬영 홍기원]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붕 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전국 49개 지방관서와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가 불시 점검을 진행,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등을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붕공사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인 30명가량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는 고위험 공정이다. 계절별로는 봄·가을철 발생 비율이 높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 단부 및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 지붕공사 부분 추락 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 요인을 적발해 즉각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한국에너지공단·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축사 밀집, 산업단지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현장 발굴 및 사고사례·안전수칙 전파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붕공사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축사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9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안전일터지킴이' 6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도 강화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선(先) 계도-후(後) 집중감독'을 추진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히 행정·사법 조치를 한다.

또 지붕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지붕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붕공사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해 정부지원 사업 지침·내규 등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건설 현장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끌어올려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붕공사의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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