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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
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주변인과 마을 이웃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부녀가 오랜 기간 맺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혔고, 부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따져보는 재심의 개시 결정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확정됐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주요 사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이다.
A씨는 한글이 서툰 초등학교 중퇴자인데, 장시간 이어진 검찰 신문의 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열람을 마쳤다.
또 오탈자 없이 논리 정연하게 범행 경위를 정리한 자술서를 삐뚤빼뚤한 손 글씨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경계성 지능으로 판단되는 그의 딸 또한 생각 주입과 진술 유도 등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또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지목된 기간에 관련 동선이 나오지 않는 폐쇄회로(CC)TV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8월 19일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A씨 부녀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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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