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2025-10-26 12:01

[연합뉴스TV 제공]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업체 소속 연구원 B(32)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파견 노동자 C(51)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77㎏가 넘는 자재를 운반하던 중 3.9m 아래 1층으로 추락했고 열흘 만인 5월 2일 숨졌다.

자재 반입·반출구 인근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C씨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지급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추락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씨가 한 작업이 일회성 작업이어서 평소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와 사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해당 장소에서 매주 1차례 이상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C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해자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1996년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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