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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펑' 하는 폭발음을 들은 동료 작업자가 현장에서 20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업체 직원으로, 폐소화기에 남아 있는 가스를 빼기 위해 분해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장기가 파열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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