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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심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천09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8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며 "상호주의 규정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에 그쳐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의무화와 전세보증금 예치제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취득세 중과와 공실세 부과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부산시는 "국토부와 일선 구·군 간 정보를 연계한 외국인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피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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