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상권에 새바람…'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25-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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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효2동 '산천동 골목형상점가'과 '원효 골목형상점가', 이태원2동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초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지정한 데 이은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대화사업 또는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의 점포 수 밀집 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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