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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대화사업 또는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의 점포 수 밀집 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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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