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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텔의 환불 거부에 화가 난 중국 여성이 고의로 객실을 물에 잠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박에 108위안(약 2만원)짜리 객실을 예약했는데, 늦은 밤에 체크인한 후 30분 만에 '계획 변경'을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호텔 직원은 2층 객실에서 물이 로비로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호텔 매니저는 "수도꼭지가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계속 열려 있었고, 객실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벽과 바닥 등 객실 전체가 손상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2만 위안(약 4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호텔에 약 3만 위안(약 6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고의로 파손해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면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돈 아끼려다 300배를 물게 됐다", "분노는 통제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 "처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