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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임신 35주가 넘은 여성이 비행기에서 내리기를 거부해 이륙이 1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임신부가 비행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자신이 임신 35주를 넘었다며 특별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승무원은 항공사 규정상 안전의 이유로 탑승이 어렵다면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했던 승객들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신부가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며 하차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 그녀와 남편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후 5시 15분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는 오후 6시 46분에서야 이륙을 했고,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서장항공 측은 "해당 항공편의 지연은 승객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임신 35주 이상, 출산 후 7일 이내, 다태 임신 또는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제한되며, 임신 32주 이상 35주 미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위험 고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