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푼 김건희, 들것에 기대 재판…명태균 문자·영수증 공개(종합)

기사입력 2025-11-19 18:31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 허가…"법익 침해 가능성·반론권 보장"

"어지럽다·상태 안좋다" 퇴정 요청, 대기실서 재판…증권사 통화녹취 등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다만 당시 중계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가 입정하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머리는 푼 채 흰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서면증거에 대해 검토하는 서증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여사가 입정하고 약 2분 뒤 재판 중계는 중단됐다.

오후 재판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뒤, 휠체어 형대의 들것에 기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공개됐다.

2022년 7월 9일께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같은 달 24일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나왔다.

특검팀은 2010년∼2011년께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도 공개하며 "피고인도 공범들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과 다음달 3일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팀은 12월 3일 있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해둔 상태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