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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온라인에 공유된 복권 사진을 도용해 당첨금을 빼돌리는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령했다는 것이다. A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올린 복권 사진을 본 다른 남성 조 모씨가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복권 판매점 직원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당첨자라고 주장했고,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송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씨는 곧바로 당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이후 경찰의 중재로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는 자신의 당첨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