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관계자는 "시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이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셔서 주민설명회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약 발파 공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허가 아래 시행하게 돼 있다.
해당 시공사는 암반을 파쇄하기 위한 본 발파공사 전에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발파를 25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화약 125g을 8차례 터뜨려 미진동 설계 공법에 따른 주변 건물에 대한 영향을 거리별로 산정하고 진동이나 소음 영향 등을 계측한다는 계획이었다.
시공사는 해당 부지의 지반이 강도 높은 암반층으로 구성돼 발파 공사가 필요하다며 진동, 소음 등 기준을 상향 적용하고 무진동 발파 공법과 정밀 제어 발파를 통해 4개월 동안 발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험 발파는 미뤄졌지만, 여전히 본 발파 계획은 유효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사 현장과 5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 3개 단지 아파트에 2천200가구 이상 세대가 거주 중이고, 인근에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49층 높이 851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성 우려가 나온다.
주민들은 지반 진동에 따른 건축물 균열, 비산 물질과 소음 피해, 발파 가스 등을 걱정하고 있다.
선화동 발파 공사 반대 대책위는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편익을 주민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원칙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시공사는 사용할 폭약량과 지반조사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주민 안전을 확보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