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에 들어간 갈대잎 뱉었다가 벌금 50만원, 이유가 '황당'

기사입력 2025-12-11 14:08


입안에 들어간 갈대잎 뱉었다가 벌금 50만원, 이유가 '황당'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입안에 들어간 갈대잎을 뱉었다가 벌금 약 50만원이 부과된 노인의 사연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고 있다.

BBC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링컨셔주 스케그니스에서 살고 있는 로이 마시(86)씨는 갈대밭 주변 산책 후 벤치에서 잠시 쉬던 중 강한 바람에 날아온 작은 갈대잎이 입으로 들어와 이를 뱉어냈다.

곧바로 근처에 있던 단속요원 2명이 다가와 "침을 뱉었다"며 250파운드(약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마시씨는 항의하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벌금은 150파운드(약 30만원)로 줄었고, 마시씨는 이를 납부해야 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외출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벌금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또다시 단속요원에게 불려 세워진 것이다. 주머니에서 꺼낸 휴지를 장갑에 끼워 넣는 순간, 단속요원이 다가와 "휴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이다. 휴지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기에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은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시씨의 딸은 "아버지가 천식과 심장질환이 있어 갈대잎을 삼켜 질식할 뻔했다"며 "침이 아닌 갈대잎만 뱉었는데도 단속요원이 무례하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은 "수백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주민들은 단속 방식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미화 당국은 "특정 연령층이나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일은 없다"며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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