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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내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를 반영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주식·가상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과 변동 가액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추진 방안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1년간의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등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후 매매 및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방식)와 같은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다만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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