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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7년 10개월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현승(黃鉉昇)씨가 15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4·9통일평화재단이 전했다. 향년 91세.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가 엮은 책 '1974년 4월'(2005)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고문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소견을 말하라는 질문의 함정에 빠진 다음이다. (중략) 자본주의도 그동안 수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고쳐야 할 점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것이 함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한 것이다. '그으래'란 단호한 외마디 외침이 날아오고 지하실로 직행했다"고 적었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은 탓에 석방 후에도 협심증 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같은 책에서 당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그들은 이제라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왜 그런 지탄받는 판결을 내렸는지를 법관의 양심으로 되돌아가 고백해야 한다"며 "같은 법조인이면서도 그들 법관들과 대조되는 분이 있다. 강신옥 변호사다. 대법원 판사들이 폭력적인 정치권력에 무릎 꿇고 법적 양심을 저버렸을 때 강 변호사는 수난을 각오하고서 민청학련 사건을 변호하다 구속됐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길이 기억될 법 이론을 폈다"고도 썼다. 유족은 2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50분. ☎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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