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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양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령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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