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금고서 1억원 훔쳐 1개월 만에 유흥비 탕진…'최고 단골' 대접

기사입력 2025-12-18 09:37


시어머니 금고서 1억원 훔쳐 1개월 만에 유흥비 탕진…'최고 단골' 대접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시어머니 금고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 노래주점에서 한 달여 만에 탕진한 며느리가 법정에 섰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창시에 사는 20대 여성 장 모씨는 2022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며 시어머니에게 매달 3000위안(약 63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왔다.

남편도 고정 수입이 없어 집안 살림은 결혼 당시 받은 예물과 시어머니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올해 3월 중순 결국 돈이 바닥나자 장씨는 시어머니의 금고를 노렸다.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자물쇠 업체를 불러 금고를 연 장씨는 2만 5300위안(약 500만원)을 훔친 뒤, 이틀 뒤 다시 금고를 열어 7만 4000위안(약 1500만원)을 가져갔다. 훔친 돈으로는 친구와 함께 노래주점에서 단 하루에 1만 위안 이상을 썼다.

이후 장씨는 일주일에 4~5번씩 노래주점과 바를 드나들며 한 달 만에 10만 위안 이상을 써야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블랙카드 회원'이 됐다. 금고에 손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여러 차례 자물쇠를 교체했고, 총 43만 위안(약 9000만원)의 현금과 금을 훔쳤다.

5월 초 시어머니가 금고를 확인하면서 장씨의 절도가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장씨는 이미 43만 위안을 모두 써버린 뒤였다. 하루 평균 약 1만 위안(약 200만원)을 쓴 셈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들과 사돈의 반복된 호소와 어린 손자를 생각해 결국 장씨를 용서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0위안을 부과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자백·반성, 피해자 측의 용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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