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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7일 낮 12시 38분께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당국이 진화 중이다.
현장에는 4.8㎧의 서남풍이 불고 있다.
경주에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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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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