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피격 일부항소' 놓고 李대통령·金총리 등 경찰 고발

기사입력 2026-01-07 14:01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왼쪽),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7 dwise@yna.co.kr
직권남용 혐의…곽규택 "대통령·총리·장관이 檢 항소포기에 부당 압력"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부위원장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다.

김 총리 또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allluck@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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