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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약 일주일간 문자메시지와 전화, 계좌 송금 등 방식으로 총 38차례 연락하고, 자택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B씨 직장 인근을 서성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이를 어기고 B씨 자택까지 찾아가 같은 날 오전 5시께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3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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