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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에서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연 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제안이 선정됐다.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어선법 시행 규칙에는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려면 특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각각 뽑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비도시지역 군 소음 보상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뤄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 제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전용 실습장 건립,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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