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수상작 21건 선정

기사입력 2026-01-08 10:00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연 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등 제안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에서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에 이어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출품작을 심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연 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제안이 선정됐다.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어선법 시행 규칙에는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려면 특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각각 뽑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비도시지역 군 소음 보상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뤄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 제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전용 실습장 건립,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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