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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AI(인공지능)가 작성한 혼인서약문 때문에 결혼이 무효되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그런데 서약서에는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법이 규정한 혼인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필수 선언이 빠져 있었다.
결혼식 당시 신랑은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에 (신부 이름)곁에 서 있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신부는 "서로를 지지하고, 행복하며,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부부는 결혼 무효 판결에 반발하며 "서약문의 표현 문제로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소한 결혼식이 열린 2025년 4월 25일을 법적 혼인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부부는 당시 시청 공무원이 결혼식을 참관했으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며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구가 법적 절차와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며, 결혼과 같은 법적 행위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감독과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밝힌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