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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 임산부로,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와 관련된 진료비 중 일부이다. 다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신청 자격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계속해 오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추후 개설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036-6562)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숙 오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가 모두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