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2시께 원주시 태장동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10여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같은 해 7월 19일 오전 3시께 같은 건물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사건 초기 화재는 단순 전기 누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도 발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을 일삼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