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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AI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와 관련해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법령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cs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