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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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