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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조금 2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어교육 기관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 책임을 물어 당시 공동대표 2명과 해당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부산시가 저소득·취약계층 초등학생을 위한 '영리더 사업' 보조금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96억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지도 않은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조금 실무를 총괄하며 부산시에 집행 내용 등을 보고하는 업무 책임자였고,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였다.
관련법은 부산글로벌빌리지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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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