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소년을 지인들과 함께 직접 응징한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이난에서 10대 딸이 또래 남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상대 남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여성은 지인 여러 명과 함께 피해 남성을 강제로 한 창고로 데려와 성범죄 의혹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채 파이프로 맞았고, 일부 가담자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3시간 동안 감금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을 받고 피해자 부모가 찾아오자 가해 여성은 "당신들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내가 대신 가르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피해 보상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며 협박했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성기를 못쓰게 하겠다" 등의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 남성과 가족은 120만 대만달러(약 580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 남성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알고도 여러 사람과 함께 협박과 폭행을 지속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 동기,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