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개 주인에게 우산을 휘두른 혐의(협박)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남구 중앙대로 한 은행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과 비를 피하고 있던 B(20대)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하며 우산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애완견을 향해 우산을 들이민 사실만 있으며 피해자에게 주먹과 우산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대체로 일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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