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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충남 주최자배상책임공제서비스를 실시한다.
재단의 공제서비스는 운동 중 상해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과실여부를 떠나서 자기부담금 없이 약정금액 내 치료비가 보장되며, 임차시설(재산)에 대한 물적손해 비용도 보장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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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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