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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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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가진 직후 여성체육계 다수의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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