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뿐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은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의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익숙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 이용도 허가하지 않는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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