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적자의 어려움에서 벗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F1 조직위원회 김신남 기획홍보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통해 그동안 F1대회운영기업과 F1대회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며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