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포츠 국가대표선수회(이하 국가대표선수회)가 체육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대해 기쁨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가대표선수회는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으로 통과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제14조의 2에 의하면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훈련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당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향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애국심 고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대표 선수회는 '체육 유공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정 법률안은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이나 대회에 임할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수혜 대상은 극소수이나 대다수 선수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제경기에 대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