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0·연세대)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네티즌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일 손연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인 김씨는 '손연재와 소속사 IB스포츠가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 '손연재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다.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2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