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2일 대전 본청에서 회의를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결정을 스포츠토토 사업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 통보했다.
당초 조달청은 지난 5월13일 스포츠토토의 새로운 발행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웹케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웹케시 컨소시엄은 입찰 평가에서 종합평점 91.156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위 (89.3035점) 팬택C&I 컨소시엄의 구성주주 중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6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 조달청과 웹케시 컨소시엄을 상대로 입찰 진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무려 21%(약 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용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7월16일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웹케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해서는 팬택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팬택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조달청은 법원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에 대해 '가처분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술제안서에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에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라며 조달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두차례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조달청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이기 때문에 상위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는 커녕 소송전으로 더욱 꼬이면서 새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은 끝이 없는 터널속으로 빠져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