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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한국 국적 취득이 사실상 좌절됐다.
반면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에루페에 대한 귀화 신청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보류의 결정적 이유는 '도핑 전력'이었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에루페는 말라리아 치료 과정에서 쓴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케냐육상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해 온 대한체육회는 결국 에루페의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