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7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프로스포츠 육성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프로구단 및 체육시설 담당 포함) 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스포츠 구단 담당자들이 모여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스포츠산업 진흥과 지자체 표준조례 제정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