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결과에 이의신청

기사입력 2016-10-11 18:34


케이토토가 국민체육진홍공단(이하 공단)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섰다.

케이토토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지난달 13일 케이토토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10월말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기로 합의했는데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국회)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케이토토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며 '이의신청 후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토토는 '공단은 현 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을 지적함은 물론, 제출한 자료를 미제출이라고 명기했으며, 심지어 감사하지 않은 내용까지 지적 사항에 첨가했다'며 '감사 보고서는 1인 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소매인 선정 기준 위반으로 감사 결과 18명의 소매인이 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매인은 모두 이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서 이뤄진 계약으로 현 사업자인 케이토토와는 무관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공단 투표권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위수탁 계약서에 기존 소매인 전원에 대해 승계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수탁사업자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또, 공단은 사업개시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위탁운영비에서 제외한다고 직접 밝힌 바가 있으나,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출된 사업개시 전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했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전개했다. 케이토토는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누락과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외출장 보고서 부재,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술했으나, 확인 결과 케이토토는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제출했다'며 '실제로 위수탁계약서 제67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케이토토측은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했다'고 항변했다. 또 '공단은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 조차 지급대상 누락 및 지출 불투명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경조사비는 지급대상자의 청첩장 및 부고장을 첨부해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토토 측은 '민간기업으로 투표권 발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운영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감사보고서에 지적하고 있는 자문-고문에 관한 비용은 체육기금이나 공적 재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금에서 운용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이 정당하게 취득한 수익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문 및 자문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공단의 감사 범위를 벗어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공단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케이토토는 '공단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계약 지연 상황이 발생됐고, 그로 인해 654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가기금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감사원은 수탁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단 담당자 및 관계자들에게 인사규정 제144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케이토토 또한 사업자 선정이 유예됨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수탁사업계약 지연에 따른 손실범위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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