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가 국민체육진홍공단(이하 공단)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섰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전개했다. 케이토토는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누락과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외출장 보고서 부재,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술했으나, 확인 결과 케이토토는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제출했다'며 '실제로 위수탁계약서 제67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케이토토측은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했다'고 항변했다. 또 '공단은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 조차 지급대상 누락 및 지출 불투명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경조사비는 지급대상자의 청첩장 및 부고장을 첨부해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토토 측은 '민간기업으로 투표권 발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운영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감사보고서에 지적하고 있는 자문-고문에 관한 비용은 체육기금이나 공적 재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금에서 운용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이 정당하게 취득한 수익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문 및 자문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공단의 감사 범위를 벗어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공단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