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30일 조직위를 사칭, 특정 행사에 기업과 방송사의 참여를 요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직위의 용역업체 선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입찰공고 등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전화, SNS, 문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직위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 소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