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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은 스킨스쿠버 등 수중 연안체험 활동 배상책임 공제를 새해 1월 1일 출시한다.
최근 해양사고의 90%가 연안에서 발생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규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는다.
재단은 이와 관련해 주로 스킨스쿠버 등 수중 종목 운영자(안전관리요원, 강사)를 대상으로 체험교육 및 강습, 통제 지도 활동 중 참가자들이 신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청구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보장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