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안전하게 수중스포츠 즐기세요

기사입력 2016-12-30 14:08


사진제공=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킨스쿠버 등 수중 연안체험 활동 배상책임 공제를 새해 1월 1일 출시한다.

재단은 지난 상반기부터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등 실무 협의를 통해 수중사고 실태조사결과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상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상품출시 배경에는 2013년 7월에 발생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등 해마다 연안 인명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 보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되면서부터다.

최근 해양사고의 90%가 연안에서 발생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규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는다.

재단은 이와 관련해 주로 스킨스쿠버 등 수중 종목 운영자(안전관리요원, 강사)를 대상으로 체험교육 및 강습, 통제 지도 활동 중 참가자들이 신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청구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보장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앞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등 관할 17개 시도지부와 연계하여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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