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선수 선발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즉 1순위(세계선수권 종합순위 3위 이내 상위 1등)가 사유서를 제출해 기권할 경우 2순위(대표 선발전 종합 1위), 2순위가 기권할 경우 3순위(대표 선발전 종합 2위)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다. 빙상연맹은 최근 2순위 자격을 지도자 평가를 포함한 연맹 추천제로 변경하려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롯데의 절망' '두산의 기적' '키움의 고추가루'가 만든 오리무중. 3위와 9위가 5.5G차라니. 가을티켓 3장에 7팀 입찰. '역대급' 5강 레이스 본격 시작[SC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