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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직장 내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사업'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 조성 및 조직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국내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이며 스포츠친화 운영체제 마련, 스포츠친화 제도운영 및 스포츠친화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가 근로자 체력관리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