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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스포츠기본법이 명시한 정부의 권한, 대한체육회 일방적 불참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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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구성에 대한체육회 추천인사가 반영되지 않은 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첫 정책위 종료 직후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와 공동명의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체육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를 구성하였고, 원로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의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024년1월16일)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 발표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
12월 20일,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이하 대한체육회 등)이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총괄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할 것 ▶민간 공동위원장을 대한체육회장으로 할 것 ▶민간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체계적인 합리성·일관성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만 수용하여 2023년 1월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대표 단체인 만큼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도 후보자에 포함하여 건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다양한 추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민간위원 6명은 국무총리 위촉, 이중 공동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지명·스포츠 기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체육 분야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구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성명서에 포함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사안이며, 이는 정부 내에서의 신중한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육정책 관련 기능을 한 조직으로 모으는 것이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변화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통상 규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기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추후 필요시, 스포츠 정책에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고 더 다양한 방면에서 체육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앞으로 체육 현장과의 소통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