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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연간 예산의 80% 정도를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산시 체육회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 핵심은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등으로 위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도 부산시 체육회 예산은 360억원인데 이 중 288억원(79.9%)이 시비 보조금일 정도로 시 재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시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회 위원장은 "시 체육회가 재정적 자립과 함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 체육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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