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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과 유영(경희대)의 중징계가 취소됐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다.
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가 확정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도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연맹은 가처분 인용 판결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 취임 후 관련 내용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 했다. 앞으로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해인과 유영은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 길도 열렸다. 연맹은 올해 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2명을 결정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