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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 한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운영 의혹을 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 운동부 학부모가 회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만~1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학부모회비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 등으로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동부 지도자 공금 횡령 의혹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 사실이 확인된만큼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또 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조성 묵인과 일부 복무규정 위반은 다른 비위 사실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찬조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볼신이 커 운동부 운영 학교의 학부모회비 불법 조성 금지에 대한 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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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